Lazy loaded image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원자력발전소 근로자 보호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단어 수 473읽는 시간 2 
2001-05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07-286 · 회시일: 2001-05-0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원자 발전소의 근로자에 대한 개인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검정된 호 흡 보호구를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착용해야 하는지
2. 방사성 동위원소가 부착된 분진(예 :radio iodine) 제거용으로는 몇 급의 방진 필터를 사용해야 하는지

회시

1. 원자 력 력 발전소 등 원자 법 적용사업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같은 법 제24조가 적용되므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2조의2, 제30조, 제49조 등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 한 보호구를 착용시 킬 의무가 있으며 소음,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보호구를 착용 시 야 함. 다만, 같은 규칙 제12조의2 본 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 법․의료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당 조치를 한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한 사업주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는 면제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근거한 방진마스크는 암석 광 , 물, 용접 분진등 일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착용할 수 있도록 검정된 제품으로서 방사성 동위원소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착용할 수가 없음.
이전 글
쟁의행위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사용자의 공문 통보와 지배개입 해당여부
다음 글
전기공사 현장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담당자 지정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