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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유니온숍 요건 미달로 효력 상실 시 사용자의 이행의무

단어 수 544읽는 시간 2 
2018-08
2026-09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2059 · 회시일: 2018-08-28 · 발간물: 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질의

단체협약에 의거한 유니온숍 규정이 당초 노사간 적법하게 체결되어 운영되어 오던 중, 조합원들의 집단적인 노조 탈퇴로 인해 조합원 수가 사업장 근로자수의 2/3에 미달하여 유니온숍 효력이 상실되었음.
유니온숍 조항이 상실되었으나, 해당 단체협약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유니온숍 조항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이른바 ʻ유니온숍ʼ 조항)을 체결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여기서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노조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 중 노조법 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써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노조 조직 가능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한편, 법적 요건을 갖추어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경우라도 조합원의 집단적 탈퇴 등으로 유니온숍 협정 체결 요건인 조합원 수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에 미달될 때에는 그 때부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상실된다할 것이어서 효력 상실 이후에도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할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노사 당사자는 이를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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