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유아·초·중등교원의 학교단위 노조 설립 가능 여부

단어 수 405읽는 시간 2 
2009-06
2026-09

개요

출처: 노사협력정책과-2082 · 회시일: 2009-06-02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유아·초·중등교원의 경우 교원노조법상 각 학교단위별로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은 유아·초·중등교원의 근무조건 결정단위를 고려하여 교원노조의 최소설립 단위를 시·도 단위로 제한하고 있어 학교단위의 노조설립은 금지하고 있음
  • 이러한 유아·초·중등교원에 대한 교원노조법상 최소설립 단위의 제한은 교원의 임금·근무조건 등이 법정화 되어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이 적용되는 점과 임용권을 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으며 단위 학교차원에서 노조활동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단위 학교차원에서의 교원노조 설립과 교섭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임
  • 다만,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으로 학교단위에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하여 교원노조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내부적인 활동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님.
이전 글
임원이 사비로 직접 준 운전기사 수당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다음 글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신·개축 업무 담당자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