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리티 설비도 주설비와 시점 같으면 계획서 합산 판단
산업안전과-2662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폐수처리·냉각수 공급 같은 유틸리티 설비는 주 설비와 설치·구매 시점이 같다면 두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을 합산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판단해야 한다.
질의
주 설비가 아닌 폐수처리, 냉각수 공급 등 유틸리티 설비 및 시점별(설치계획 시점, 구매시점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회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제도의 목적은 주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앞서 사전 안전성을 확인받음으로써 재해 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 주요 설비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를 따르고 있음
○ 이에 따라, 귀 질의의 폐수처리, 냉각수 공급 등 유틸리티 설비는 고시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품생산공정과 연관이 있으며, 주 설비와 유틸리티 설비의 설치계획 시점, 계약시점 또는 구매시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두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을 합산하여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이란 영 제33조의2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제품 및 부산물(오・폐수를 포함한다)의 생산・가공・저장・보관・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