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831 · 회시일: 2005-10-2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인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 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5-6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항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법 제4 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인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 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