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제조산재예방과-2580 · 회시일: 2011-10-2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조제1항제3호( 승설비를 하강시 때 탑 에는 동 하강방법으로 할 것)에서 “동 하강방법”이 구체적으로 어 방법인지
2. 이동식 크레인의 아웃트리거를 내려 고정시키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1항(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전용 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 시킬 수 있는지
회시
력
1. “동 하강방법”이란 크레인의 기계적 동 력 등을 이용하여 탑승설비를 하강 하는 방법을 의미함
2. 이동식 크레인을 “아 트리거”로 고정시 다 하더라도 이동식 크레인으로서의 실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조제2항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에 전용 승설비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시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