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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이동식크레인에 작업대 부착 시 고소작업대 해당 여부

단어 수 383읽는 시간 1 
2012-06
2026-09

개요

출처: 제조산재예방과-1717 · 회시일: 2012-06-1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카 이동식 크레인( 고크레인)에 작업자 및 화물을 승시 탑 킬 수 있는 작업대, 동 작업대를 조작할 수 있는 유 라인 및 작업대 제어용 스위치 등을 부착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 대상 기계 기구인 고소 작업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 고시 제16조 제1항제1호에서 ‘고소작업대’란 “작업대, 연장 구조물(지 ), 차대로 구성되며 람 사 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 주는 설비”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6호에 따라 “작업대, 연장구조물(지 ), 차대, 구동장치 및 유․공 계통, 제어 ”을 주요 구조부로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한 설비는 작업대, 연장구조물(지 ), 차대, 작업대를 조 하기 위한 절 압
유 라인 및 제어 (작업대 제어용 스위치) 등 고소작업대의 주요구조를 고 갖추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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