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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인사위원회 운영 등 비교섭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및 협약 효력

단어 수 584읽는 시간 2 
2007-03
2026-09

개요

출처: 공공노사관계팀-630 · 회시일: 2007-03-22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질의 1>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요청한 사항중 인사위원회 운영, 근무평정위원회 운영, 다면평가, 조직진단, 특별채용, 인사교류 등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2> 공무원노조법 제8조(교섭 및 체결권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비교섭 사항) 에서 정한 비교섭 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 귀 질의의 경우, 근무조건과의 관련성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다면평가제 등 인사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채용·승진·전보·조직·정원 등 관계기관의 장이 그 권한으로 행하는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권한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 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비교섭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책결정사항이나 관리·운영사항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책임 및 법치주의 원칙하에서 국민 또는 주민의 위임을 받아 책임을 지고 전권적으로 행사 되어야할 사항이므로 노사간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임
  • 따라서, 정부교섭대표는 비교섭 사항에 대한 교섭요구에 대해 응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임의로 비교섭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거나 단체협약 체결 후 비교섭 사항이 포함된 것이 명백해진 경우에 그 부분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행의무도 없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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