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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임상병리사와 타부서 직원의 분석업무 겸직 시 지정 가능 여부

단어 수 317읽는 시간 1 
2003-05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44-409 · 회시일: 2003-05-2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석 담 분 전 자가 임상 리사이고 ’03정도관리에 합 하였으나, 지정 정기관 인 측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기관 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화학장교로 하여 임상 병 리사와 함께 분 업무를 직하는 경우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분 을 전 석 담 할 자를 용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예정)

회시

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의하여 분 을 전 하는 자의 자 은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 (위생)학 환 경공학 위생     공학 약학 화학 화학공학을 전공한자 또는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석 분 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타부서에 근무하는 석 담 화학장교는 분 을 전 하는 자로 볼 수 없으며, 임상 리사는 위 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정이 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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