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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초과 시 측정 대상 및 주기

단어 수 564읽는 시간 2 
2004-03
2026-09

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과-1448 · 회시일: 2004-03-1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시행규칙 개정으로 납땜 시 발생되는 외에 주 도납 석 측 정을 해야 하는지 (개정․시행전의 유해인자는 근 1년간 출기준 미만)
2. 전체 공정 중 일부 공정만 초과된 경우 전 공정을 모두 측정해야하는지 아니면 초과된 공정만 측정해야 하는지
3.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34조 및 제35조에서 급성독성물질과 만성 중독물질의 구별 근거는 무엇인지

회시

1. 최근 1년간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연속하여 노출기준이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1회 이상 측정 할 수 있으며, 시행 규칙 개정으로 새로이 적용되는 주석에 대하여는 별도로 6월 1회 이상 측정 하여야 함
2. 일부 공정이 과 된 경우에는 6 1회 이상 전 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정하여야 함. 단, 발 성물질이 노암 출기준을 과하거나, 화학적 인자가 출기준을 2 이상 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측월 유해인자에 대하여 3 1회 이상 정을 실시하여야 함
3. 만성중독물질은 납, 수은 등 주로 오랫동안 인체에 누적되는 물질을 말하며, 급성중독물질은 일산화탄소 등을 말하는데, 그 구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독성에 관한 정보”를 참조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천정값(Ceiling)으로 되어 있는 노출기준, 만성중독을 일으키지 않고 다만 가벼운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은 노출기준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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