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정책과-4611 · 회시일: 2004-08-1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환 측 작업 경 정결과 설명회 개 시간은 정기교육 2시간 중 1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대상별로 일정시간 이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의2 제1호 가. 에서 규정한 내용을 교육하여야 함 환 측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작업 경 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해당 시간 동안 정기 안전․건교육으로 인정 받을 면 상기 교육내용에 대한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