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팀-1291 · 회시일: 2006-02-0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4년제 대학교에서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경우 분 석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2. 화학관련학과 전공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분석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3. 산업보건학을 전공하였으나 분 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하지 못한 경우 석 격 분 자 요건에 해당되는지
회시
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에서는 지정 정기관의 분 전 자로 ‘대학 석 담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 경보건(위생)학․ 경공학․위생환 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석 분 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모 석 담 위 규정에 의한 분 전 자의 자 을 격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