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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적재하중 300kg 승강 작업대는 안전인증 리프트 아니다

단어 수 188읽는 시간 1 
2013-01
2026-09

개요

출처: 제조산재예방과-302 · 회시일: 2013-01-30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회시

귀하가 질의한 설비는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마스트 승각 작업대로 고소작업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리프트는 적재하중 0.5t이상으로 질의한 적재하중 300kg(0.3t)의 설비는 리프트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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