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건설산재예방과-882 · 회시일: 2012-03-2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보건보조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 동부 고시 제2012-23호, 8 7 2012.2. ) 제 조(사용기준)제1항 및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 불가내 ) 목 항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전 안전관리자 또는 전담 보건관리자가 선임된 장에서 안전보조원 또는 보건보조원을 고용하여 해당업무를 전 할 경우 해당 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처럼 담 전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장에서 보건보조원이 보건보조 업무만을 담 전 할 경우 해당 보건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 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