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2061 · 회시일: 2007-04-1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 공사 장 여건상 도서지방 또는 거주지로 부터 원거리에서 근로를 함에 있어 전 근로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1.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료중 전담 안전관리자 사용분의 인건비 해당 여부
2. 숙박시설이 없을 경우 공사 완료시 까지 전담 안전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비용의 안전관리비에 포함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상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 조의 규정에 의한 임 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 충 금 직급여 당 을 말하는 바, 이때의 임 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품으로
1. 귀 질의의 숙박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품이기 금 보다는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장 직원들이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 아 암 추 가로 발생되는 단 생활보조적, 리순
후 생적으로 보조되거나 혜택 을 부여하는 품으로 판단되므로 인건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담
2. 전 안전관리자의 소용 가설건축물은 상기 내용과 같이 생활보조적, 리 복 후 생적 성 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기타 다른 경비비 (가설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