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접 타 현장 기술지도 겸직 가능 여부

단어 수 939읽는 시간 3 
2003-09
2026-09

개요

출처: 산안68320-373 · 회시일: 2003-09-2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같은 시에 2개의 아파트공사 현장이 있을 경우 A현장은 150억원이 넘는 안전 관리자 선임의무 장이고(자체공사), B 장은 약 50 억원 정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장이 아님 거리로는 약 3 ~4㎞정도 떨어져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B현장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에서 공사 이 금액 억 목 120 원(토 공사는 150 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만을 전 하는 안전 관리자를 두 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금액 억 목 이 120 원(토 공사는 150 원) 미만인 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의한 기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150억원 이상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시공사라 하더라도 다른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 행할 수 없음 또한, 공사 장이 동일한 공사조직, 관리체계하에서 장소적으로도 인접한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별개의 조직에 의해 관리되는 50 원인 공사 장에서 기 지도를 면제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270, 2003.09.09.)
사업장등록번호가 같은 다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여부 질 의 당사는 상시근로자수가 29 명 정도이며, 인접지 에 25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각기 지수가 다른 2개 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1공장, 2공장 형식으로 구성), 이 2개의 사업장이 사업자등록 호는 같으며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공장, 2공장 따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 관리자 1명 및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 1,2공장을 모 관리 할 수 있는지 회 시
개정(2003.6.30)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서 “동일 ․면․동 역 지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2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에게도 준용하고 있음 따라서 귀문과 같이 동일 사업주(동일 개인사업주 또는 동일 법인)가 제1공장과 제2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2개의 공장이 동일 ․면․동 지 안에 있고, 이들 공장의 상시근로자수 합계가 300인 미만이라면 제1공장과 제2공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수 있을 것임.
이전 글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안전관리자 선임
다음 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실시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