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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전임자 임금지급 관철 목적의 쟁의행위와 노조법 제24조제5항 위반여부

단어 수 450읽는 시간 2 
2010-08
2026-09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551 · 회시일: 2010-08-24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사실관계
  •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7.29. 현재 2010년 임·단협에 대한 교섭을 진행
  • 노조의 요구사항은 임금인상을 포함한 총 70여개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임금 및 각종 수당 인상, 인사제도 및 복리후생관련 개선, 전임자 임금 지급 현행 유지임.
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과 전임자 임금지급 요구 사항 등 포괄적인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노조법 제24조제5항 위반여부 및 불법파업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1.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목적・절차 및 방법 등이 모두 정당하여야 하며, 특히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노조법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92조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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