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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전자식 인력관리 시스템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단어 수 784읽는 시간 2 
2012-07
2026-09

개요

출처: 건설산재예방과-2515 · 회시일: 2012-07-2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 건설 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관리(개인 보호구지급, 개인 점부과, 교육이수, 무재해 달성), 보건관리(건강진단, 건강유소견자 관리), 출․ 근관리, 임지급 관리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전자적인 관리 시스 ”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한지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전자적 인 관리 시스 ”은 근로자의 출 근 관리, 임관리, 공사 관리와 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근로자 건강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에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니다. 따라서, “전자적 인 관리 시스 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동 비용의 사용 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에 주된 적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그러하지 않는 경우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1027. 2010.09.02.)
자연재난 대비용 CCTV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질 의
자연재 난 대비용 CCTV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 동부 고시 제2012-23호, 8 7 ㆍ ㆍ 2012.2. ) 제 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 영 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감시 시설의 설치비용(시설의 설치 보수 해체 시 ㆍ ㆍ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다만, 동고시 제 조제2항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 이라도 수방대비 등 다른 적이 포함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CCTV 의 경우 일부 근로자 재해예방 적을 포함하고 있으나,목 자연재해로 인한 장소유물(시설 및 장비 등) 보호 등 수방대비 적이 포함 되어 있음으로 동 CCTV 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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