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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정기건강진단 수검 의무 및 진단 결과로 인한 해고 가능 여부

단어 수 594읽는 시간 2 
2000-12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07-827 · 회시일: 2000-12-2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회사에서 매년 1~2회 신체검사를 실시하는데 그 신체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2. 노동부에서 의무적으로 사업장에서 실시하게 하는 건강진단결과 산업재해가 아닌 고질적인 병으로 인하여 불리한 판정이 나왔을 때 그 판정으로 인하여 해고당할 우려가 있는지

회시

1. 건강진단은 특정인이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기 이전 또는 건강의 화를 악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전에 건강장해나 질 을 발견할 적으로 실시병 하는 의학적 검사 로 실시 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은 의학적 선별검사로 건강에 이상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들을 질 발생의 전 단계에서 조기에 아내어 보건지도 또는 적 한 사 관리를 실시함으로 건강이상이 질 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병 실시하는 것 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서는 사업주의 의무 및 근로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시 반드 실시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 자의 근로 병 금 지․제한)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전 염병 신병
, 정 또는 근로로 인하여 가 병세 현저히 악 화될 우 가 병 환 있는 질 에 이 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지하거나 제한 하고 사업주는 근로를 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 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직, 정직, 전직, 감 기타 징벌 을 하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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