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402 · 회시일: 2008-10-2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조선업 안전관리 수준 자 율평 가시 사업주의 법 위 반 혐의가 없는 사망사고에 망 율 대하여 사 만인 계산에 포함시 근거 및 이유 킨
회시
망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 사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관리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사 사고로 인한 근로 실 및 경제적 실이 대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극 적 적인 사 사고 예방 노력 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망 반 망 율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위 여부에 관계없이 사 만인 산정시 포함시 킬 방침이며, 다만, 단순교통사고 및 개인질병 등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사망만인율 산정에서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