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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조합원의 등기임원 선임시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과 인출 시기

단어 수 641읽는 시간 2 
2011-01
2026-09

개요

출처: 임금복지과-286 · 회시일: 2011-01-21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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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복지기본법 」 제 34조제 2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함 . 다만 , 같은 법 제 37조에 따라 배정받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같은 법 제 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
「근로복지기본법 」 제 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조합원이 퇴직 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인출할 수 있음 .

회시

귀 질의만으로 판단할 때 우리사주조합원 당시 배정받은 우리사주에 대하여 우리사주조합원으로 3년을 보유하고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선임되어 임기 2년간 재직 후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우리사주의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기만료에 따라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고 퇴직하여야 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제 2항제 1호에 따라 기존에 배정 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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