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68320-321 · 회시일: 2001-07-2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택 술 력 주 관리업자가 기 인 ․장비 및 기타 관리인 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동주 에 두 투 고( 입) 회사를 운영하면서 100인 이상 또는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를 어야 하는 사업주는 누구인지
2. 위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지 아니한 사업주는 처벌규정이 있는지
회시
택
1. 주 관리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상 부동산업(중분류)에 해당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 관리업을 하는 주 관리업자임.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각 사업장에 도록 규정하고 두 있으므로 장소적 개 인 사업장(주 관리사업의 단위장소, 예 아파트단지 등)의 : 규모에 따라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 0조)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