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준법투쟁으로 인한 필수유지업무 방해 시 처벌 여부

단어 수 344읽는 시간 1 
2008-12
2026-09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팀-1337 · 회시일: 2008-12-10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노동조합의 안전운행실천투쟁(준법투쟁) 지침에 의거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명된 조합원이 준법투쟁에 참여할 경우 지명된 조합원과 동 투쟁지침을 주도한 노조간부에 대하여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노동조합이 안전수칙의 규정을 평상시와 달리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엄격히 준수하는 등의 소위 안전운행실천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면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안전운행실천투쟁으로 인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되는 경우 필 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명된 조합원과 동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간부 등은 노조법 제42조의2 제2항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이전 글
대부업체 대출상담·심사·채권추심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
다음 글
병원·의원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