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지역 단위노조의 지역대표기구 해당 여부와 명예감독관 추천

단어 수 429읽는 시간 2 
2005-02
2026-09

개요

출처: 안전정책과-750 · 회시일: 2005-02-0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역 플랜 노 울산지 건설 트 동조합은 연합단체인 전국건설산업 동조합연 소속 단위
노 노 맹 역 역본 동조합이고, 전국건설산업 동조합연 은 울산지 에 지 부 등이 존재하지 역 플랜 노 아니할 경우 울산지 건설 트 동조합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 대표기구”로 보아 동 노 동조합이추천 하는 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조합의 지 대표기구는 특정 지 에서 연합단체인 동조합의 실질적인 활동을 위하여 연합단체의 조직상 지역본 부 또는 지 지부 등으로 조직화된 기구를 말함 따라서 귀 소에서 질의한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의 경우 단순히 연합단체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인지 연합단체인 전국건설산업노동 조합연맹의 규약에 의해 울산지역 지부로 설립되어 동 연맹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지역대표기구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이전 글
법정 미달 계상 및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 의무
다음 글
황산 발생 시 측방형 후드의 제어풍속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