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44-468 · 회시일: 2002-05-1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순 력 지정기관에서 단 인 변경시(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등의 전직, 이직 등)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관할지방 동관서에 변경 고를 해야 하는지
회시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할 사항이 아 경우(지정한계,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에는 변경 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다만, 변경 인 의 법정기준 부합 여부 등에 관하여 관할지방 동관서에 문의하거나 리는 것이 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