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774 · 회시일: 2008-05-0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량 역 반 차 계 하 운 기계 및 차 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하는데 두 종류의 작업계획서를 통합작성이 가능한지
회시
량 역 반 차 계 하 운 기계 및 차 계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및 제2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있는바, 양 작업계획의 통합작성은 사용하는 기계에 대하여 종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 상기 기준에서 규정한 작업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합작성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