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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채석장 생산 석재의 석면함유제품 해당 여부

단어 수 403읽는 시간 2 
2010-08
2026-09

개요

출처: 산업보건과-209 · 회시일: 2010-08-0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0호 규정에 의한 동부 고시(제200 -26호) “ 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지에 관한 고시” 제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채석 장에서 생산되는 재가 면함유 석 제품에 해당 되는지 여부

회시

석 原石 원 ( )과 같이 자연적(비의도적)으로 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3 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 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 제공 또는 사용 지에 관한 고시(제200 -26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면함유 제품에 해당되지 않는바, 채굴 과정을 거 나 쳐 온석 재도 그 속에 면이 자연적
(비의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동 규정에 따른 면함유제품으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자연적으로 면이 함유된 재라도 분 석 등의 인위적 가공과정을 쳐 거 서 분말 등과 같이 제제( 製劑* ) 가 되는 것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될 것임 ※ “제제”란 어떤 물질의 유용성을 이용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배합․가공된 물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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