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68320-307 · 회시일: 2002-07-2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에 의해 지정된 천정크레인 교육기관 존재여부
2.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별표 1의2에 의한 강사자 요건(산업 격 안전기사)자가 법정장비 정크레인 자체검사원 교육수료 운영시 적합여부
회시
1.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 조제2항 및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 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련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재 동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교육기관 없음.
2. “질의 2” 정크레인 조종업무는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별표 1, 제1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기 자 법에 의한 술 격 정기중기운전기능사 격자 훈 촉 소지자, 근로자직업 련 진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 개발 련 력 훈 이수자,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 한 자만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