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917 · 회시일: 2020-06-30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하여야 함
- 따라서,
회시
귀 질의의 철근 운반이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위해 철근을 운반하는 경우라면 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