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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철도특별사법경찰의 노조가입 가능 여부

단어 수 318읽는 시간 1 
2019-08
2026-09

개요

출처: 공무원노사관계과-2341 · 회시일: 2019-08-22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철도특별사법경찰 중 수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가능한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호는 ‘교정·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 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가목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공무원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 및 철도경찰 직렬’의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철도특별사법경찰은 수사업무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철도경찰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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