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596 · 회시일: 2004-01-2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체 력증 진을 위하여 탁구대 등 운동기구를 구입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체 력증 복 후 진을 위한 탁구대 등 운동기구는 리 생적 성 으로 산업재해예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 우므로 이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