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947 · 회시일: 2017-07-10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1호 및 제3호의 ʻ금융회사ʼ의 범위에 외국의 금융회사도 해당 되는지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3호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외국,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도 해당 되는지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3조제1호 및 제3호의 ʻ금융회사ʼ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은행업」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토자업자 등 기타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회사를 의미함.
- 국내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 「은행법」,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은 외국의 은행, 보험회사 등은 해당 법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로 보므로,
- 외국의 금융회사가 국내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금융업을 영위한다면 법 제63조 제1호 및 제3호의 금융회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본재산의 훼손으로 복지사업의 계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용방법 및 금융회사를 선정하여 기금을 운용하여야 할 것임.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 (재원의 조성), 제13조(세제지원), 제15조(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ʻ국가ʼ나 ʻ지방자치단체ʼ는 ʻ우리나라ʼ와 ʻ우리나라의 지방 자치단체ʼ임이 명확하고,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ʻ외국 정부ʼ, ʻ외국 지방자치단체ʼ 라고 표기하여 ʻ국가ʼ나 ʻ지방자치단체ʼ와 구분하고 있는 점, 국가마다 신인도의
Chapter 차이가 있어 지불보증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3호의 ʻ국가ʼ나 ʻ지방자치단체ʼ는 ʻ우리나라ʼ와 ʻ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ʼ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2921, 2017.7.7.)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한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
기금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를 적용하여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3조제4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ʻ그 회사 주식ʼ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 관계 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