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608 · 회시일: 2022-07-01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정관상 출연받을 수 있는 부동산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명시하고, 사업장으로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을 출연받은 경우 이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음.
*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 기금법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기부되거나 출연된 부동산 (이 경우 사무실 및 부속시설, 근로복지시설의 목적으로 기부ㆍ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법 제63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 또는 직접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하므로 기금법인이 이를 출연받음으로써 그 소유자가 사용자에서 기금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비록 기금법인이 해당 주택을 근로자 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 기금법인은 사업주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을 출연받은 경우 이를 법 시행령 제51조제4호에 따라 1년 이내에 법 제63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