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911 · 회시일: 2024-11-21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상황)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상 노측 이사는 노동조합 위원장이나, 2024년 1월 그룹 차원의 개편으로 대다수의 직원이 타 그룹사로 전적되고 그로 인해 노동조합이 해체, 노측 이사 선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게 되어 정관 변경을 하고자 하는 상황임.
- 정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를 통해 변경 할 수 있으며, 당사 협의회는 사측 3명, 노측 3명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개편으로 노측 위원 3명이 타 그룹사로 전적되었고, 사측 위원 1명은 퇴사함.
(질의) 위 상황에서, 당사 소속이 아닌, 타 그룹사로 전적된 기존 복지기금협의회 구성원들로 협의회 개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각 2명 이상 10명 이하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타 그룹사로의 전직 등으로 인해 귀 사업장과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사람이라면 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을 것이며,
-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근로자위원이 참가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므로(퇴직연금복지과-710, 2020.2.19.),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