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940 · 회시일: 2005-06-1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워 타 크레인을 이용한 자재인양 등의 작업시 자재의 하․비래 및 충돌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으로 크레인의 대 붐 끝 단에 감시용 카메라를 부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워 타 크레인 감시 카메 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 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타 크레인을 이용한 자재인양 등의 작업시 자재의 낙하․비래 및 충돌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으로 당해 크레인의 붐 끝 대 단에 감시용 카메 라를 부착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