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단어 수 383읽는 시간 1 
2007-10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4922 · 회시일: 2007-10-1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워 타 크레인에 설치된 충돌방지시스템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시

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4호, 200 . 2. 21.) 에서 규정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동 고시 별표2 목 역 목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 항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리 트 무선 호출기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크레인 작업에 있어 티콜 의 설치가 크레인 작업 전 에 대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통 장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한 크레인 인지 의 메 브 충돌 황 려 등 위험상 이 우 되는 경우 크레인기사 간 위험 호를 보내기 위한 비상 호출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동 시설의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이전 글
사내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업체의 단체교섭 의무 여부
다음 글
밀폐공간 작업용 방진복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