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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퇴직연금 모집 위탁수수료는 법인대리점 아닌 모집인에게 직접

단어 수 487읽는 시간 2 
2012-12
2026-09

개요

출처: 근로복지과-4739 · 회시일: 2012-12-31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에 따라 법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대가(위탁수수료)를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와 개인인 보험대리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서면계약으로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등록 후 모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인인 보험대리점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될 수 없으며,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받을 수도 없습니다.

회시

귀 질의의 사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으로 등록된 보험설계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한 것이므로 제3자인 법인인 보험대리점에 그 대가(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모집업무 위탁에 대한 대가는 위탁계약의 당사자간에 직접 주고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니 그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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