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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인출 의무 여부 및 강요 가능성

단어 수 696읽는 시간 2 
2021-10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454 · 회시일: 2021-10-15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상황) 질의자는 결혼을 앞두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사내기금’)의 ‘금융공제대출’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사내기금의 정관 내용 중 기금은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을 수혜대상으로 하되 임시직 직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대출 신청을 거절당하였음. 그러나 금융공제대출규정에는 별도로 임원, 전문계약직 등에게 대출을 제한하는 요건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질의자는 현재 사업장에서 주식의 조사분석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계약직 상태로 2년 넘게 재직중임).
  • (질의1) 사내기금에서 비정규직을 수혜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합당한지
  • (질의2) 임시직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금법인에 대한 전문계약직인 질의자에게 금융공제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이 합당한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 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때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계약 형태를 이유로 기금 사업의 수혜대상에 배제하여서는 안될 것임.
  • 다만,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이 때에도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서 정하여야 할 것임(근로복지과-719, 2011.4.27. 참조).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Chapter 위반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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