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정책과-97 · 회시일: 2008-04-1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목 특별안전교육 39종 항 중 해당 업무가 을 경우 이 모든 교육을 전부 이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특별안전교육을 시 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는 무 인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 (산업안전보건관련 8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 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규정에 따라 특별안전 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당해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사업주는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특별안전보건교육 39종 항 중 해당하는 업무가 경우에는 해당 작업과 관련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등 불이 익처 분을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