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07-111 · 회시일: 2001-02-2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석 특수건강진단중 분 수가와 관련하여 예전에는 의료보험에도 등재되지 않은 목 항 에 대해서는 동부 고시수가가 적용되 는데 2001년도 보험수가에 동부 목 던 석 목 고시 수가 항 에 해당되 분 항 이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어 특수건강진단시 떤 어 수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비용은 국 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시행규칙 제101조), 노동부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
2000. 5 특수건강진단기 협의회가 우리부에 특수건강진단수가를 승인해 주도록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요양급여대상”으로 분류된 검사항 은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 을 따 고 “비급여대상”으로 분류된 르 검사항 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합리적인 수가를 자 적으로 적용하되, 특수 건강진단 검사항 중 급여 록표 또는 비급여 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검사 목 항 에 대하여는 보건 지부장관에게 등재 청을 하도록 안내하였으니 이를 신 참고하시기 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