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팀-1598 · 회시일: 2006-03-1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지난 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된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을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해부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정기 특수건강진단 주기에 따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치전 건강진단을 포함 하여 치 배 후첫검진까지 모 다 해야 하는지 두
회시
’05.1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로이 가된 특수건강진단 대상 추 업무 종사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 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동 규칙 시행 전부터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동 규칙의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에 규정한 대상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에 따른 치 배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내에 실시하면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