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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참여자의 분석업무 중복 수행 시 행정처분 여부

단어 수 369읽는 시간 1 
2001-03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41-140 · 회시일: 2001-03-1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측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지정 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지정 정기관 분석담당자가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참여 및 특수건강진단 분 업무를 모 수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43조의2(행정 분기준)를 적용하여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석 특수건강진단 분 정도관리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생물학적 출지표 검사 분 업무에 지정된 자가 받아야 함. 다만, 행 규정에 분 정도관리 대상자가 명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정 정기관 분측 당자가 대 석담 참여하여 인정받은 특수 건강진단 분 정도관리 결과를 회할 수는 없으며, 특수건강진단 생물학적 출 석 목 력 지표검사 분 업무는 시행규칙 별표14 제2호가 의 인 중 (5)호에 지정된 자가 담
전 하여야 함. 다만, 이러한 사항이 규칙 및 하위규정에 명 규정되어 있지 확히 아니하므로 이를 위 시에는 우선 시정지시 등 개선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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