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07-692 · 회시일: 2001-10-0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력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4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 기준중 “(다) 산업 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자로서 4년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전문의 자 자에 대하여는 산업 의학 분야에 2년간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와 관련하여
1.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의 인정범위
2. 임상의학전문의 자격자 해석은
3. 일반건강진단실시기관 및 채용시건강진단 실시기관 대표자 의사로 재직하며 실제 건강진단업무를 담당한 경우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의 근무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회시
1.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는 특수건강진단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의과대학의 예방의학과, 산업의학과, 의학대학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대학원 또는 산업의학과(산업의학전문의 근무)를 개설한 의료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특수건강진단업무,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전 하거나 직업성 질 의 진단, 치료 및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등을 말함.
2. “임상의학전문의 자 자”는 예방의학전문의 및 산업의학전문의를 제외한 다른 전문과 전문의 자 보유자를 말함.
3. 일 건강진단기관 및 국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일 반 건강진단업무 또는 기타 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한 경 은 산업의학 분야 근무
경 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 알려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