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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시료 외부 분석의뢰 가능 여부

단어 수 199읽는 시간 1 
2000-04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07-253 · 회시일: 2000-04-1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격 정도관리를 합 하고 장비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에서 중 납 혈 및 중 중 속의 분 금 석량 많 이 아 타기관에 의 를 하 고 하는데 가능한지

회시

특수건강진단 시료에 대한 분 결과는 특수건강진단결과의 도에 크게 영 을 신뢰 미치는 사안으로 그 중요성이 우 강조되고 있으므로 특수건강진단 시료는 기관 자체적으로 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타기관에 분 을 의 하는 것은 용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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