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07-153 · 회시일: 2001-03-1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사업장에서 제공한 자료에 포 MSDS 알 히드 데 량 % 를 함유중 1 이상 함유하여야만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인지 여부
회시
포름알 히드
데 또는 동 물질을 함유중 량 % 1 이상 함유한 물질을 제조․사용 등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름알 히드
또한 포 데 량 % 또는 동 물질을 함유중 1 미만 함유한 물질이라 하더라도 취급하는 근로자가 작업과정에서 건강위험( Health Risk ) 수준이상으로 포 알 히드 폭
데 에 로되는 것이 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도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