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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하도급 체불임금을 원청 대여금으로 받은 경우 체당금 청구

단어 수 501읽는 시간 2 
2013-04
2026-09

개요

출처: 근로복지과-1494 · 회시일: 2013-04-26 · 발간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질의

기성금을 모두 지급한 원청업체가 지급의무가 없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회시

귀 청의 질의내용만으로 원청업체에서 대여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대여금의 성질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내용과 같이 제3자(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사이의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불과하다면 대위변제로 임금체불이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즉, 원청업체가 임금채권에 대한 양수도 없이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차용해 주고 지급받은 근로자들은 변제의무가 있을 경우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근로자들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관련 질의회시: 임금복지과‒914(’10.9.6.), 근로복지과‒2954(’11.11.24.), 행정심판 위원회 선고 사건번호 2009‒20125(’10.3.23.) 따라서 귀 청의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함. ‒ 다만, 체당금 청구시 형식상 대여금으로 지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대위변제한 것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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