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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학위과정 연장선의 연구수련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단어 수 1301읽는 시간 4 
2009-01
2026-09

개요

출처: 근로조건지도과-133 · 회시일: 2009-01-08 · 발간물: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07.1월~10.12월)

질의

❍ 사실관계
  • 학⋅연구생은 학⋅연과정(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산업계의 연구개발 인력
24 제1장 총 칙 양성을 목적으로 ○○기술연구원과 협력대학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총 이공계 석⋅박사 학위과정)의 재학생으로 ○○기술연구원의 학업지도를 받 칙 아 연구수련(학⋅연 학생이 논문지도교수와 연구수련 부서장의 학업지도 아 래 연구과제의 참여를 허용 받고 연구수행능력을 연마하는 것)을 쌓으며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함.
  • 학⋅연 학생은 ○○기술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한 대학교의 대학원생들로 학 위 논문이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실험 등을 대학교 대신 ○○ 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 실험 등의 과정에 연구책임자(지도교수)의 지시가 없을 수 없으나 연구 업 무의 특성상 구체적⋅개별적으로 지시하기 어렵고 연수자의 독자적인 판단 이 필요하므로 대체로 연구책임자의 포괄적인 지시에 따라 연구과제에 참여 하고 있음.
  • 학⋅연 학생은 ○○기술연구원의 근로자와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아 니하고 별도의 규정(학⋅연 석⋅박사 과정 운영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 학⋅연 학생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연구과제를 대행케 할 수 없음.
  • 연구과제(논문) 수행을 위한 실험실, 실험도구 등은 ○○기술연구원의 소유 로 되어있음.
  • 학⋅연 학생에게는 논문지도교수와 연구수련 부서장의 신청으로 ○○○기 술연구원에서 정한 기술(석사과정 월 150만원, 박사과정 월 200만원)에 따 라 매월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 학⋅연 학생은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에 대한 복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학⋅연 학생은 ○○기술연구원에서 연구수련을 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이외 다른 연구소 등에 취업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음.
  • 학⋅연 학생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았으나 상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음.
1. 근로자 여부 25 ❍ 질의사항
○○기술연구원에서 연구수련하는 대학의 석⋅박사과정 학⋅연구생이 근로자 인지 여부를 질의함.
  • <갑설> “학⋅연 학생”은 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산업계의 연구개발 인력 양 성을 목적으로 협력대학과의 협약에 의거하여 협력대학에 재학 중인 석⋅박 사 학위과정의 학생이 석⋅박사 학위과정 이수를 위한 일부로서 학위논문이 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실험 등을 협력대학 대신 ○○기술연구 원에서 수행하며 동 연구원의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움.
  • <을설> “학⋅연 학생”은 ○○기술연구원에서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받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한 실험실, 실험 도구 등이 사업주 소유로 되어 있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
❍ 우리지청 의견:갑설이 타당함.

회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을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귀 질의상 “석⋅박사과정의 학⋅연 학생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 대학교와 ○○기술연구원과의 학⋅연 합동연구 석⋅박사과정 설치운영을 위 한 약정서에 의한 학업의 연장이라면 귀 지청의 ‘갑’설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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