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과-1035 · 회시일: 2005-04-14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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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4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및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과 장학금 ,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 그 외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은 할 수 없으나 , 귀 질의에서 단체협약에 의거 장학금 경조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던 것을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단체협약에 ʻʻ장학금 및 경조금 지원 재원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ʼʼ면 장학금 및 경조금을 기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가능할 것임 .
노사협의회에서 결정을 한 노사합의서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면 ①전사체육 대회비 인당 7만원 및 부서별 체육대회비 인당 3만원 지원 ②써클활동지원금
- ③17년 정년퇴직자 여행경비 및 잡비지원 ④노동절 , 창립기념일 , 추석 , 설 및 생일선물 지급은 위 2에서와 같이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기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하기휴가비는 단체협약에 의거 매년 관례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고 , 월동비는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에 해당되어 이를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지급이 불가할 것임 .
그리고 , 단체보험 보장성 가입 지원 및 의료비 (사용자의 부담비용 지원은 제외) 지원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임 .
(노사협력복지과-1198(2004. 6. 7) 5-4-19. 기금에서 퇴직금 일부 지급 가능여부
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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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기준법 제 34조에 의한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노사가 단체협약에 의거 법정기준 이상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것이며 , 단체협약에 따라 설정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에 규정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음 .
따라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4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 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퇴직금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담 하기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