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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허용소비량 산정을 위한 작업시간 정의 및 단위 환산 방법

단어 수 369읽는 시간 1 
2005-05
2026-09

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과-2440 · 회시일: 2005-05-0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작업시간 1시간의 의미가 유해물질 취급업무인지 또는 8시간 중 평균 1시간을 의미하는지
2. 작업시간 1시간당 유해물질 사용 의 근거 무 량 엇인지 램g
3. 유해물질 양의 단위는 그 ( )으로 표기하는데 리터( )나 ℓ 밀리리터(㎖)인 떻게 환산해야 하는지 경우 어
4. 허용소비량의 정의 및 작업환경측정 적용범위와 관련규정은 무엇인지

회시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 조제1항에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작업시간 이란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시간 을 의미함 량허용소비량의 정의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에 2, 4. 사용 의 근거 및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음 g
3. 무게( )를 부 피(ℓ나 ㎖)로 환산할 경우 유해물질의 비중을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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