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83 · 회시일: 2022-01-24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상황) 당사는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중
- ’22.1월 현재, 당사 사업부 중 하나의 모든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100% 자회사 설립을 진행 중이며, 현물출자 대상인 사업부의 모든 인력은 새로 설립 되는 회사로 이전 예정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에 따르면, 기금은 사업의 분할, 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 법률상 표시된 분할, 분할합병 등에 현물출자로 인한 자회사의 설립도 포함 되어, 당사와 같이 현물출자로 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음.
회시
* (참고) 귀 질의 상「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2010.6월,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되어 「근로 복지기본법」으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항은「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음.
- ‘현물출자’는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과는 별개의 개념이기는 하나, 출자 대상 회사로 자산이 이전되고, 그 대가로 일정 권리가 부여되는 점에서 사업의 분할ㆍ 분할합병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신설 법인에 사업용 재산을 현물출자하고 신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회사의 분할과 같은 경제적효과를 발생시키는 점,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기금법인의
474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분할ㆍ분할합병의 사유를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으로 사업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만 한정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Chapter 사업부의 모든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신설하고, 현물출자 대상이 되는 사업부의 인력을 신설 자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을 것임.
